지귀연 부장판사 누구?…尹 구속취소-룸살롱 의혹 논란

입력
수정 2026.02.19. 오후 8:24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2.19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는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에 대해 설명하며 로마 시대와 중세, 영국 왕정사까지 언급했다.

지 부장판사는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고, 황제 시대에는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해 황제에 대한 반역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됐다”며 내란죄의 역사적 연원을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서 찰스 1세가 의회와 갈등을 빚다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한 뒤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으면서 왕이라도 의회를 공격해 주권을 침해하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확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헌법 규정과 판례, 연혁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대만 등 일부 국가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허용하지 않지만 우리 헌법상 ‘불소추’의 개념은 직책의 원활한 수행과 관련 없는 모든 수사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지 부장판사는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행위의 명분과 목적을 혼동하는 주장”이라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차장검사는 “지 부장판사가 평소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과 별개로 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표현을 사용한 건 다소 아쉬웠다”고 말했다.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댓글

서비스 정책에 따라 정치 섹션이 포함된 기사의 본문 하단에는 댓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슈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