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영양결핍' 사망…살해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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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19개월 밖에 안 된 아이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에 검찰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계선 지능인 친모 측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19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30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습니다.

<친모 A씨 (지난 3월 7일)>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미안합니다."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진 아이의 몸무게는 불과 4.7㎏.

또래 평균에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약 2달간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아이를 방치했는데, 길게는 사흘 가까이 굶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망 전 닷새 동안은 120시간 중 92시간을 아이를 혼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생계급여 등으로 매달 3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았지만, 뮤지컬 회원권을 사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즐겼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A씨 측은 경계선 지능인 A씨가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겹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항변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진 잔혹한 범죄가 아닌 사회 안전망 부재로 미혼모가 양육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첫째 딸에 대해서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될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친모 #아동학대살해 #영양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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