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당 대표 반복적 비판, 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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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기준 설정…조경태·친한계 심의 대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 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를 논의했다.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 대표나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제16차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열어 안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합뉴스

앞서 윤리위는 지난 6일 6·3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징계안 60여 건을 심의했다. 징계 심의 대상으로는 조경태 의원과 친한계 의원들이 거론된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박덕흠 의원을 선출하는 본회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에게 박 의원의 낙선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도운 친한계 의원들도 윤리위에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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