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실·혐오 판단”… 헌법소원 예고
카톡·유튜브 등 일상 표현 위축 우려
국민의힘이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겨냥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운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 규제를 명분으로 국가가 표현의 진위와 혐오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카카오톡·유튜브·SNS 등 일상적 온라인 활동까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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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가가 무엇을 허위정보로 볼지, 어떤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판단할지 정하게 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치적 논쟁이나 권력 비판까지 ‘허위’ 또는 ‘혐오’라는 이름으로 제재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발언을 문제 삼은 사례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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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승수 의원도 회의에서 “국민들의 카카오톡, 유튜브 같은 SNS 활동도 감시되고 통제받을 수 있는 소위 온라인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민주당이 밀어붙인 “위헌적 법률과 악법” 중 하나로 규정하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소원 추진과 관련해 “아직까지 일정과 계획은 나온 것은 없다”면서도 “입틀막법으로 피해보는 언론인뿐 아니라 변호사, 민변 등이 이 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그들과 힘을 합쳐 당내에서 헌법소원에 같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심각하죠, 입틀막법. 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입틀막법 또한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다양한 소송과 침해 사건에 대한 이슈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개정하거나 소송 관련된 일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