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독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플로스 연방정부 관광조정관(기독민주당·CDU)은 풍케미디어그룹과의 인터뷰에서 관광객이 독일을 여행지로 고르는 데는 매력적인 상점과 쇼핑 환경도 한몫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을 유연하게 풀어야 오프라인 소매업체가 온라인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도 힘을 보탰다. 볼프강 쿠비키 FDP 대표는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가게 문을 억지로 닫게 하는 쪽이 정작 침체된 도심을 두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내수를 되살리려면 영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이 일요일 영업을 막아온 근거는 헌법에 있다. 독일 기본법은 일요일과 국가가 인정한 공휴일을 노동 휴식과 정신적 고양의 날로 규정하고 법으로 보호한다. 이 조항은 1919년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의 종교 관련 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다만 식당이나 기차역·공항 안에 있는 상점은 연방과 주(州) 법에 따라 일요일에도 영업할 수 있다.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연방정부가 내놓은 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이른바 개혁 패키지에 담긴 노동시간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빵집은 일요일에 최장 8시간, 공공 도서관은 6시간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그러자 독일소매업협회(HDE) 등 상인 단체들은 쇼핑도 엄연한 여가라며 빵집뿐 아니라 다른 업종의 영업 제한도 함께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발도 거세다. 종교계와 노동계는 일요일 휴식이 노동자와 소비자를 지키는 제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노동자단체 가톨릭노동자운동(KAB)은 성명을 통해 쇼핑 없는 일요일이 노동자와 소비자는 물론 환경과 기후를 위한 숨 고르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간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휴식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