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시대 관세법 꺼낸 트럼프… 캐나다에 50% ‘관세 폭탄’

입력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조 규모 캐나다 수출품 정조준
무역법 301조 ‘글로벌 관세’ 임박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동맹인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930년 대공황기에 제정된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한 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를 추진 중인 ‘무역법 301조’ 관세 실행도 임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주요 상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대상 품목은 와인과 시멘트, 하키 스틱 등 캐나다 주요 수출품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품목이 약 200억 달러(약 30조원) 규모로, 30일 이후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심 광물과 에너지 제품 등 핵심 전략 수출 품목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번엔 제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캐나다가 중국과 함께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했다고 주장해 왔다.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주정부 차원에서 미국산 주류 판매 중단, 미국산 자동차 수출 쿼터 등의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차별적 대우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캐나다의 산불 연기가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관세 추가 부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행정부는 전례 없는 법적 조항을 활용해 캐나다 수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한 곳과의 갈등을 재점화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무효화하자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왔다. 이번에 적용된 관세법 338조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미국의 상거래를 차별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도 앞두고 있다. 미 정부는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 왔는데 오는 24일 만료된다. USTR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문제를 조사해 왔다. 앞서 한국에는 강제 노동을 이유로 12.5%의 부과안이 제시됐다. 과잉 생산에 따른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한·미는 무역 합의로 15% 관세에 합의해 이를 넘길 경우 합의 위반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이슈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