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처리인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겸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고충처리인을 임명 운영함.
고충처리의 대상
YTN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인권침해 혹은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YTN의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
고충처리 제외 대상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일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고충처리 절차
1) 고충처리위원회는 신청내용을 명확히 사실 조사한다.
2) 해당 부서장은 수용사실 유무·처리 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게 보내주고 (사안에 따라 3~4주 소요)
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해준다.
YTN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 중 사장이 위촉한다.
1. 언론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경력 7년 이상의 사내 인사
2. 언론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