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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back Machine - https://web.archive.org/web/20200829000800/https://www.ytn.co.kr/community/complain.php

고충처리위원회

◈ 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운영

⊙ YTN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운영 목적)
'YTN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처리인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겸함.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거 고충처리인을 임명 운명함.


⊙ 고충처리의 대상
YTN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인권침해 혹은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YTN의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



⊙ 고충처리 제외 대상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일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고충처리 접수처
주소 : 121-90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상암동, YTN 뉴스퀘어) YTN 고충처리위원회
TEL : 02) 398-8170
FAX : 02) 398-8189



⊙ 고충처리 신청 방법
고충처리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신청.고충처리 신청서 다운로드


⊙ 고충처리 절차
1)고충처리위원회는 신청내용을 명확히 사실 조사한다.
2) 해당 부서장은 수용사실 유무·처리 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게 보내주고 (사안에 따라 3~4주 소요) 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해준다.




⊙ YTN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시청자센터장
위원
- 시청자에디터
- 심의팀장
- 법무팀장
- 편집 CP
- 디지털뉴스팀장


YTN 고충처리인의 임명과 활동 준칙
2010 시청자위원회 고충사항처리
2011시청자위원회 고충사항처리
2012시청자위원회 고충사항처리
2013시청자위원회 고충사항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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