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운영
⊙ YTN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운영 목적)
'YTN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처리인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겸함.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거 고충처리인을 임명 운명함.
⊙ 고충처리의 대상
YTN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인권침해 혹은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YTN의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
⊙ 고충처리 제외 대상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일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고충처리 접수처
주소 : 121-90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상암동, YTN 뉴스퀘어) YTN 고충처리위원회
TEL : 02) 398-8170
FAX : 02) 398-8189
⊙ 고충처리 신청 방법
고충처리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신청.
⊙ 고충처리 절차
1)고충처리위원회는 신청내용을 명확히 사실 조사한다.
2) 해당 부서장은 수용사실 유무·처리 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게 보내주고 (사안에 따라 3~4주 소요)
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해준다.
⊙ YTN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시청자센터장
위원
- 시청자에디터
- 심의팀장
- 법무팀장
- 편집 CP
- 디지털뉴스팀장
YTN 고충처리인의 임명과 활동 준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언론중재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인의 임명, 권한, 자격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자격)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된자를 임명한다.
1. 기자 또는 PD로 보도와 제작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2. 언론에 관한 학자나 변호사로 5년 이상 일한 자.
제3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한다.
제4조(신분)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해당 부서장은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고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인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5조(권한과 임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1. 고충처리인은 YTN 방송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고충처리 신청인의 호소를 받아 문서로 보관하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2. 고충처리인은 신청 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고충처리인은 처리내용을 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린다.
제6조 (임명) 고충처리인은 사장이 임명한다.
◈ 2010년 고충처리 사항
⊙ YTN에 대한 불만(고충)은 대부분 보도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 제시로 소관 법령이 정한
방송으로 인한 본격적인 재산상 손해나 인격적 손실 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 대체로 뉴스제작에 대한 의견제시와 뉴스의 형평성 등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 고충처리인은 이 같은 방송 불만에 대해 사내 해당부서에 시정을 통보 한 뒤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렸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이력
| 일시 |
내용 |
처리결과 |
| 2010.7.16 |
뉴스 기사 제보료 지급 요청 |
담당부서에서 민원인과 통화 후 제보료 지급 완료 |
| 2010.7.22 |
불필요한 자막 송출 피해 |
구체적인 내용 방송자막 방송 |
| 2010.7.29 |
프로그램 관련 |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민원인의 주장이 내용과 다른 사항 이므로 방통위에 보고 |
◈ 2011년 고충처리 사항
⊙ YTN에 대한 불만(고충)은 대부분 보도에 대한 의견 제시로 소관 법령이 정한 방송으로 인한
본격적인 재산상 손해나 인격적 손실 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 대체로 뉴스제작에 대한 의견제시와 뉴스의 형평성 등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 고충처리인은 이 같은 방송 불만에 대해 사내 해당부서에 시정을 통보 한 뒤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렸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이력
| 일시 |
내용 |
처리결과 |
| 2011.8.4 |
동영상 임의 사용 불만 |
담당부서에서 민원인과 통화 후 동영상 사례금 지급 완료 |
◈ 2012년 고충처리 사항
⊙ YTN에 대한 불만(고충)은 대부분 보도에 대한 의견 제시로 소관 법령이 정한 방송으로 인한
본격적인재산상 손해나 인격적 손실 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 대체로 뉴스제작에 대한 의견제시와 뉴스의 형평성 등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 고충처리인은 이 같은 방송 불만에 대해 사내 해당부서에 시정을 통보 한 뒤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렸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이력
| 일시 |
내용 |
처리결과 |
| 2012.6.1 |
112경찰 지령실의 문제점 제보 건 |
추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면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한 응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 2012.6.5 |
블랙박스 동영상 무단 사용 건 |
제보 영상을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례비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
| 2012.6.21 |
서신 답변 미회신 불만 민원 |
YTN 사회부가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답신을 보내지 않았음. |
◈ 2013년 고충처리 사항
- 고충처리실적(민원 요청) 없음
◈ 2014년 고충처리 사항
⊙ 2014년 7월
- 동영상 임의 사용 불만
- 처리결과 : 동영상 사례금 지급 완료
◈ 2015년 고충처리 사항
⊙ 2015년 9월
- 영상 삭제 요청 2건
처리결과 : 영상 삭제
- 정정보도 요청 1건
처리결과 : 정정보도
◈ 2016년 고충처리 사항
⊙ 2016년 2월
- 영상 삭제 요청 1건
처리결과 : 영상 삭제
⊙ 2016년 8월
- 기사 삭제 요청 1건
처리결과 : 기사삭제
◈ 2017년 고충처리 사항
⊙ 2017년 10월
- 기사 제목 수정 요청 1건
처리결과 : 기사 삭제
◈ 2018년 고충처리 사항
⊙ 2018년 1월
- 제보영상 ‘시청자 제공 자막’ 미처리 불만
처리결과 : 민원인 통화 후 제보 사례
◈ 2019년 고충처리 사항
⊙ 2019년 4월
- 반론 보도 요청
처리결과 : 반론 보도 처리
⊙ 2016년 8월
- 기사 삭제 요청
처리결과 : 앵커 리포트 삭제